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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예비 청약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

    입력 : 2021.08.03 09:54 | 수정 : 2021.08.03 11:02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약을 받는 택지지구는 ▲인천 계양지구(11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174가구) ▲성남 복정1지구(94가구) 3곳, 총 378가구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공급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공급하며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뉜다. 1순위 청약하려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자들은 2순위 접수하면 된다. 세부 청약 요건은 각 지구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를 앞두고 예비청약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①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 서울시로 전출한 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라면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②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세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씨가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③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전용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큼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라면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⑤재당첨제한에 걸린 사람들은 이번 일반공급에 청약하는 데 제한이 있는지.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를 알고 싶다면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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