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02 08:41
[땅집고]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관련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달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가 적지 않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최근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달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가 적지 않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최근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작년 7·10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하면서 이같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제도가 도입됐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작년 10월 18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됐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8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하려 해도 조건이 안 되는 사업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려면 결국 기존 부채를 갚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면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임대조건 변경은 세입자가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경우에 따라 억지로 추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세입자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당정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입법을 추진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하도록 했다. 대신 지자체가 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딫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8월 18일에 맞춰서 민특법이 다시 개정돼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임대 사업자들은 8월 18일 이전에 서둘러 갱신 계약을 맺거나 최대한 계약을 서둘러 8월 18일 전에 장기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제도 변경을 기다려 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민특법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법사위에서 “HUG 내부 규정 등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채비율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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