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8.02 08:22 | 수정 : 2021.08.02 09:50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 보유’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선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보유 기간은 공제 혜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한다.
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부터 받을 수 있는 만큼,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보유기간에 한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율이 3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0%, 20억원 초과는 10%로 낮아지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안은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실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은 개정안 공포 후 주택 신규 취득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유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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