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8 11:39 | 수정 : 2021.07.28 11:41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8월 건설자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LH가 실시하는 주택건설공사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라면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한 선정계획서 및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시공사 입찰 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LH는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 방식을 바꾼다. 그동안은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를 LH가 선정·검토해 공사에 활용해왔다. 이 때문에 LH가 자재 선정 과정에 개입해 비리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입찰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 계획서 및 선정업체 사용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만약 계획서상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시공사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어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를 확대한다. 건설공사 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한 ‘승인자재’를 줄이고, 감독자 승인 없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 사용하는 ‘신고자재’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높인다.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도배지 등 내구성과 큰 관련이 없는 자재 대부분은 신고자재로 전환한다.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품평회에 LH 담당자를 배제한다. 퇴직자 등이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분양·자산관리·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부서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정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직원 등 외부위원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부패에 취약한 구조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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