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8 11:26 | 수정 : 2021.07.28 11:43
[땅집고] 타인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분양권 88건에 당첨된 청약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청약 브로커 6명을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브로커 중 업무를 총괄했던 A(63)씨는 구속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청약 통장 양도자 등 99명 역시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청약 브로커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약통장 양도자들에게 300만~1억원 현금을 주고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와 금융인증서 등을 사들였다. 이후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88건에 당첨됐다.
이들은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공급에 당첨 ▲위장이혼한 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각각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 등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등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 기관 추천 전형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가장 많이 따냈다. ▲경기 39건 ▲인천 21건 ▲서울·세종 각 3건 등이다. 이어 대구 8건, 부산 2건 등도 당첨됐다. 분양권은 당첨 발표 직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분양권이 당첨되거나 전매된 이후 청약통장 명의자들이 변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자 명의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허위로 작성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법 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청약통장 등을 사고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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