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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금값인데…메달 따면 새 아파트까지 준다고?"

    입력 : 2021.07.28 03:56

    [땅집고] 지난 4월 전 유도 국가대표였던 조준호 선수가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서울에서 새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MBC화면캡쳐

    [땅집고] “용인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나중에 선배들에게 말하니 ‘너는 집을 왜 샀냐’며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서울에 아파트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하더라. 저는 아무 것도 몰랐죠.”

    지난 4월 전 유도 국가대표였던 조준호 선수가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이런 말을 화제가 됐다. 조 전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 유도 남자 66kg 이하급에서 동메달을 땄다. 이후 유도체육관을 차렸는데,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경기 용인에 테라스가 딸린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서울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도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메달 획득과 최근 주택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조 전 선수의 당시 발언이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집값이 폭등해 서민은 다 힘들어하는데, 정부가 메달 딴 선수에게만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

    [땅집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중 10%인 '기관추천' 전형 중 '우수선수 주택'으로 배정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정부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서울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전국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나오는 특별공급 물량의 10%인 ‘기관추천’ 전형 중 ‘우수선수 주택’으로 배정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기회를 준다. 전용 85㎡ 이하만 우수선수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아파트 건설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선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땅집고] 올해 서울 강동구에 분양한 '고덕강일제일풍경채' 총 780가구 중 우수선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은 5가구였다. /이지은 기자

    메달리스트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건 1983년부터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제 1항 22호에 따르면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여야 함)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땅집고] 기관추천 우수선수 특별공급 평가점수표. 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높은 점수가 주어진다. /이지은 기자

    대한체육회가 각 회원종목단체에게 우수선수 특별공급 신청 희망자 목록을 받고, 국제대회별 평가점수표에 따라 각 선수들에게 점수를 매겨 우선순위를 가린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시행사에게 전달한다.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라면 90점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선수는 1점을 받는 식이다.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 중 대부분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올 들어 기관추천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했던 아파트. /이지은 기자

    종목별 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기관추천 우수선수 특별공급과 관련한 공지가 올라오는 게시판이 따로 있다. 단지별로 적게는 1~2가구, 많게는 10가구 정도 모집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경기 과천시 ‘래미안센트럴스위트’에서는 단 1가구, 2018년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는 2가구만 모집했는데, 지난 4월 인천시에 분양한 ‘검단신도시 우미린파크뷰’에선 10가구를 모집했다. 올 들어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주택은 총 16개 단지, 54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2곳 7가구 ▲인천·경기 10곳 41가구 ▲세종 2곳 5가구 ▲기타지방 1곳 1가구 등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면 이 제도를 이용해 일반인보다 손쉽게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만약 2018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 84㎡에 청약 당첨된 선수라면 현재 예상 시세차익만 최소 17억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 84㎡ 분양가가 14억원 정도였는데, 현재 시세는 31억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올 8월 분양하는 ‘세종자이더시티’에서도 우수선수 특별공급 주택으로 84㎡B 1가구가 배정됐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4억1900만원으로, 9억원 정도 하는 주변 아파트 반값 수준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우수선수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는 단 한 명뿐이다. LH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지난해 12월 의정부 고산 S3블록 59㎡A 주택에 청약 당첨돼 계약까지 마쳤다. 분양가는 2억7000만원 정도였는데, 이달 기준 최고 4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땅집고]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궁 국가대표 김제덕 선수가 받게 될 혜택을 정리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메달리스트에게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병역 면제에 국가대표 연금으로 수천만원씩 받는데, 새 아파트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반면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위를 선양한 만큼 이 정도 특혜는 이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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