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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입력 : 2021.07.26 16:28 | 수정 : 2021.07.26 17:26

    [땅집고] 서울시내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조선DB

    [땅집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2·4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사업 시행자나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안됐다. 앞으로는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입주권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했지만, 소규모 재개발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조합원도 소득세법상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정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대책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도 포함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외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이 추가된다.

    내년부터 소규모재개발 사업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은 기존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해 봉양하는 경우 상속세액에서 주택가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뀐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한 기간 동안 1가구 1주택을 보유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인 경우 과표 산정 단계에서 6억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동거 직계비속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했다. 이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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