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6 10:25 | 수정 : 2021.07.26 11:13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발 부담금은 1990년 법 제정 당시에는 50%수준이었지만 이후 20%까지 감소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 개발이익이 특정층에 의해 독식되는 상황”이라며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5일 ‘토지독점규제3법(토지공개념3법)’을 발의했다. 1998년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은 끝에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23년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것. 토지독점규제3법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의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및 광역시에선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5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에 한해 2000㎡까지 가능하도록 정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개발부담금은 국토 균형발전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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