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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띄우려 계약 않고 신고가 신고…잡고 보니 중개사

    입력 : 2021.07.22 11:36 | 수정 : 2021.07.22 13:48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신고한 사례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었던 실거래 71만여건 중 허위 신고 사례는 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하지만 3개월 뒤 이 실거래 신고를 해제하고 11월쯤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딸, 아들의 거래 모두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았다. 이후 12월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중개했다.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다.

    [땅집고]허위 신고 의심사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했다.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신청 필요한데, 기획단은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한 경우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조사대상 중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이러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고 기획단은 분석했다.

    [땅집고]허위 신고 의심사례. / 국토교통부

    C분양대행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9900만원에 매도 신고하고, 대표이사에게 3억400만원에 매도 신고했다. 사내이사,대표이사의 거래 모두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았다.

    [땅집고] 허위신고 의심사례. / 국토교통부

    이후 위 아파트 2채를 제3자인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해 회사는 시세보다 1억3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대표이사, 사내이사의 종전 거래를 2건을 모두 해제신고해 허위신고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작년 9월 중개보조원 C씨는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해 신고했다. 같은 달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7950만원에 매매중개해 시세보다 2950만원 높은 가격에 중개하고 본인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이는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땅집고]기타 법령 의심사례. / 국토교통부

    지난해 11월 매수인 C씨는 계약금 6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 요청해 받은 금액의 2배인 1억3000만원을 반환했다.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통해 6500만원의 이득을 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래와 같은 편법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집값 상승의 주 요인이 실거래가 조작이라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전체 조사 대상 중 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9%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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