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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돈 좀 벌려다…1800만원 벌고 벌금은 2000만원

    입력 : 2021.07.21 10:52 | 수정 : 2021.07.21 11:22


    [땅집고] 새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 청년이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매도했다가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8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로부터 약 6일 뒤 분양권에 1800만원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자선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금지돼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즉 A씨가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벌인 셈이다. 결국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물게 됐다.

    김 판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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