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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청약인데…새 아파트 이대로 날릴 판" 발 동동

    입력 : 2021.07.20 14:27 | 수정 : 2021.07.20 17:43

    [땅집고] 경기도 과천시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는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잔금대출이 안 되면서, 계약취소를 우려하는 예비입주자들이 늘고 있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올해 12월 입주를 앞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S4블록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예비입주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근 집값이 치솟으면서 추정 시세가 대출이 불가능한 15억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전매가 제한돼 있다.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권을 팔지도 못하고 잔금을 치를 수도 없어 미납금 연체료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는 지난해 10월,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한 상태로 후 분양한 단지다. 이 단지를 분양받은 예비입주자들은 전용 84㎡를 최고 7억9240만원, 가장 비싼 전용 120㎡를 최고 14억210만원의 분양가로 분양을 받았다. 분양가로는 모두 15억원이 안 되지만, 최근 과천시 전용 84㎡ 주택형의 가격이 16억~17억원까지 올라 ‘추정시세’가 15억원이 넘는 탓에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전매가 제한되는 첫 아파트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을 받은 경우 10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0년 전매제한으로 인해 시세를 매길 수 없는 상태인데도 주변 단지의 시세를 근거로 ‘추정시세’를 산정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시세(KB부동산시세)가 15억원이 넘는 단지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집값이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경우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분상제 적용을 받은 단지들 대부분이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예비입주자들은 분양권을 팔 수도 없고, 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10%계약금을 날리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잔금 미납 연체료를 내야한다. 통상적으로 잔금 미납연체료는 이자가 10%가 넘는다. 계약 취소분이 발생하게 되면 대출 없이 돈을 낼 수 있는 ‘현금부자’들에게 입주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잔금대출 거절 사태가 확산될 것”이라면서 “결국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했던 실수요자들이 아닌 소수의 ‘현금 부자’들이 계약취소 아파트를 싹쓸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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