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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버스 정류장 개수 제한 완화…26개 노선에 41곳 신설

    입력 : 2021.07.19 08:34 | 수정 : 2021.07.19 11:05

    [땅집고] 수도권 전역에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정류장이 40여곳 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M버스 정류소 개수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수도권에 총 41곳의 추가적인 정류소가 설치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2019년 말 M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최대 2곳 추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운행 중인 M버스 노선에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정류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광역버스 노선운행의 효율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M버스 승객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류소 수 제한’을 출발지 최대 6개에서 8개로 완화했다.

    [땅집고]수도권 곳곳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늘어서있다. / 조선DB

    대광위는 제도를 개선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21개 노선에 34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됐고, 인천시에서 5개 노선에 7개의 정류소가 추가 설치돼 수도권 총 26개 노선에 41개 정류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M6439(인천터미널∼역삼동) 버스가 ‘구월아시아드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데도 이 아파트 주변에 정류장이 없어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20분 이상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규제개선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월아시아드6단지 정류소가 추가로 설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2013년 10월 M2323(남양주~잠실역) 노선 신설 이후 노선 경로 내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두산알프하임)가 입주했다. 완화된 규정에 따라 ‘두산알프하임 입구’ 정류장이 추가로 설치됐다.

    이광민 국토부 대광위광역버스과장은 “급행 기능 극대화 등을 위해 제한하고 있던 M버스 정류소 개수를 일부 완화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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