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15 11:15 | 수정 : 2021.07.15 11:44
[땅집고] 경기 고양시가 '킨텍스 C2부지(업무시설 용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 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 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C1-2부지(킨텍스 2단계 복합시설용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후 ▲C2 부지 계약조건 변경 ▲C2 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를 거점으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전시장 및 배후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킨텍스 부지 조성 목적과 다르게 오피스 용도의 배후시설 대신 사실상의 주거 용도를 확대해 인구밀도를 높이고 킨텍스 배후시설의 기능은 약화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에 비해 과도하게 매각금액을 낮춤으로써 헐값 매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임 최성 시장 재임 당시 2012년 12월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4만2718㎡)를 퍼스트이개발에 약 1541억원에 팔았다.
고양시 감사실은 매각 절차, 매각 금액의 적정성,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사를 벌였다. 감사 직후 “결과를 공개하라”는 항의 민원이 많았지만 시가 감사 결과 공개를 늦추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양시는 “감사 결과의 파급력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을 의뢰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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