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13 09:36
[땅집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 공기업이 수분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LH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공기업의 공공택지 분양공고문 및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어버무처리 및 계약 조건이 택지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는 바람에 수분양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부분 기관이 분양 관련 서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는 ‘수인하는 조건’ 등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수분양자들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권익위는 수분양자가 계약 전 매수 토지의 제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택지개발 공기업이 계약 시 토지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도, 일부 기관은 관련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자 책임으로 택지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데도 수분양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해제’를 지금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공고문 및 계약서가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 분양 내규에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존 합의 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 책임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없는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양 토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에게 제반 정보를 설명하도록 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택지 분양 시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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