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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18㎡에서 확 6㎡로 줄인다

    입력 : 2021.07.09 17:10 | 수정 : 2021.07.09 17:45

    [땅집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 6㎡가 넘는 면적을 거래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취득하는 모든 주거지역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 내역 신고 의무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에서도 편법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 투기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땅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기준 조정안.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서 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내역과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이 다른데,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 660㎡ 등으로 지정돼 있다. 다시 지자체는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등으로 기준 면적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최소 면적은 6㎡로 대폭 줄어들어 사실상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된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경우 18㎡를 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하한인 18㎡보다 작은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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