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07 03:22
[땅집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분양하는 ‘신촌 헤리센트 아현역’. 이 단지 분양 홍보 전단에는 “지하철 2호선 아현역까지 걸어서 2분 걸리는 초역세권 입지 ‘소형 아파트’”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그런데 사업 개요를 들여다 보면 이 단지는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준주거지역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신촌 헤리센트 아현역’ 근처에 분양하는 ‘아현 푸르지오 클라시티’, 광진구 자양동에 들어서는 ‘메종 드 건대’ 등 다른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들도 전부 ‘소형 아파트’라며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 일부 단지의 신문 광고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소개가 아예 없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라고 광고해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는 가능하다. 서대문구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상 공동주택인 건물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하는데,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5층 이상으로 지을 경우에 한해서는 아파트라고 분양 광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심지역에 전용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짓는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연립·다세대 형은 기본 4층으로 최고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5층을 넘지 않는 연립·다세대형이라면 아파트라고 광고할 수 없다. 원룸형은 층수 제한이 없는 대신 전용면적 14~50㎡인 독립방 하나만으로 가구를 구성한다. 즉 5층 이상으로 짓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소형 아파트’라고 홍보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통상적인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상품이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근 시행사들이 온갖 규제가 모두 적용되는 아파트 대신 분양가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하는데 더 적극적이다.
그럼에도 ‘소형 아파트’인 도시형생활주택이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를 대체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300가구 미만으로 짓기 때문에 소위 ‘나홀로 단지’ 형태라 추후 대단지 아파트만큼의 집값 상승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막상 살아보면 생활 불편을 겪는 일도 잦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를 가구당 1대 이상(전용 60㎡ 미만은 0.8대) 확보해야 하는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0.6대(전용 30㎡ 미만은 0.5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신촌 헤리센트 아현역’의 경우 지하 1층~지상 10층 총 70가구 규모에 근린생활시설 5실을 포함하지만, 주차장이 41곳 뿐이라 주차대수가 0.58대 1에 그친다.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확보되지 않는 단지도 적지 않다.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띄워서 건물을 짓는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이격거리가 0.25배로 짧아서다. 또 아파트에 비해 완화된 주택건설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축시 ▲소음 보호 ▲바닥 층간소음 ▲비상급수시설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반면, 수요자 입장에서도 아파트보다 이득인 점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어 비교적 내 집 마련이 쉽고,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이나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없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최근 분양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는 바람에 이를 일반 아파트로 착각하고 분양 계약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이런 경우 미리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상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하더라도 손해배상금 등 구제를 받기 어려우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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