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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잡는 '준법감시관' 공모

    입력 : 2021.07.06 09:11 | 수정 : 2021.07.06 09:12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 경기지역본부. /조선DB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들의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 및 투기 행위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준법감시관’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LH가 이번 공모로 모집하는 준법감시관은 1명이다.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준법감시관의 주요 업무는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또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나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부패방지 교육도 담당한다.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기본 임기는 2년, 근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1~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16일까지 LH 인사관리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서·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심사와 평판 조회를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한편 LH는 지난 3월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한 바 있다.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등록·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 기소 사실만으로 직권면직한다.

    김현준 LH사장은 “준법감시관을 통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 LH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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