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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카드는 '엄카'지" 덮어놓고 막 썼다간 증여세 폭탄

    입력 : 2021.07.06 03:30

    [증여의 시대] ‘엄카찬스’ 마구 쓰는 직장인, 세금 폭탄 조심해야

    [땅집고] 직장인들이 월급은 저축하고 생활비는 부모 카드로 썼다가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조선DB

    [땅집고]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한 A씨. 사회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은 했지만 아직 생활비 전체를 부모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쓰고 본인 월급은 통장에 저축하고 있다. A씨가 저축한 돈으로 내 집 마련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A씨 부모가 배려한 덕분이었다.

    그런데 세무상담을 받다가 세무사로부터 이런 행위가 자칫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될 수 있고,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직장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용돈을 타서 쓰는 것은 탈세 행위에 해당될까.

    ■ ‘엄카찬스’ 마구 썼다간…5000만원 넘으면 탈세

    많은 이들이 자녀가 번 돈은 모두 저축하고 생활비는 부모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생활 속 증여’를 한다. 이는 일종의 절세 전략으로도 통용된다. 자녀가 향후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본인 수입 전체를 자금 출처로 제시해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속칭 ‘엄마카드’는 카드 중 최고의 카드로 불리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러한 행위는 탈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에서 비과세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때 피부양자란 민법 규정을 따라 “부양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있는 것”이라고 정해놨다. 즉, 경제 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부모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이는 ‘증여’이며 증여세를 내야 한다.

    [땅집고] 직장인에게 '엄카 찬스'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그렇지만 ‘엄카 찬스’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국세청에 걸리지 않고 세금 추징도 당하지 않는 행정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이 방식의 탈세 행위를 적발하려면 자녀가 부모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모 카드를 자녀가 대신 사용하는 것을 세무서가 적발하거나 그런 사실을 조회할 시스템도 없다. 설령 적발된다고 해도 성인 자녀의 증여 공제액이 5000만원이어서 사용액이 5000만원에 미달하면 추징할 세금도 없다.

    ■ 거동 불편한 부모가 골프장에?…‘생활 속 증여’도 주의해야

    그러나 어떤 경위에서든 국세청이 카드 사용 여부 조사를 한다면 실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대로 밝혀질 수도 있다. ‘엄카 찬스’가 사각지대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상속세 등 탈세 적발 사례 중에는 부모가 사망하기 직전 반복적으로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이 인출된 사례 또는 백화점 등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많다. 건강이 좋지 않고 거동도 불편한 부모가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매일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다. 백화점에서 고가의 사치품이나 생필품을 산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집은 강남인데 카드가 주로 사용된 지역은 자녀가 거주하는 동네 근처인 경우, 연로한 부모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에 골프장이나 고급 미용실, 호화 사치품 등이 있는 경우, 병원 치료비가 부모의 치료비와는 무관한 병원에서 사용된 경우, 온라인 마켓에서 사용한 경우 등은 사실 관계를 근거로 사용자를 추적해 실제 사용자를 밝히고 있다.

    카드가 아닌 현금 인출의 경우에도 현금 인출 장소가 부모 거주지역 근처인지 자녀 거주지 근처인지 등을 근거로 실제 인출자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인이 본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땅집고] 증여세 추징 가능 기간은 15년이다. 생활 속 증여를 우습게 봤다가 혹시 모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 조선DB

    생활 속 증여는 일반인들이 그 행위가 탈세 행위인지에 문제 의식이 없고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 증여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길다. 예를 들어 2021년 증여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2036년까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 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실제 국세청이 조사를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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