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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59㎡→85㎡로 확대

    입력 : 2021.07.02 09:54 | 수정 : 2021.07.02 10:02

    [땅집고] 서울시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전용 면적 제한을 기존 59㎡에서 8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땅집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 5곳의 사업계획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3∼4인 가구와 중장년 가구까지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이나 국철, 경전철 역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때 용도를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이고 용적률을 늘려 늘어난 면적 50%에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체육시설)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을 조성하게 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내에서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13개 사업지를 선정한 뒤 공릉역, 방학역 등에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 달 5일부터 역세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신청을 25개 자치구에서 상시로 받는다. 희망 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검색해 사업 운영 기준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자치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앞으로 자치구 주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구가 계획을 세우면 시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非)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강남권에 쏠린 신규 상업 지역 예정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한 공공임대시설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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