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오늘부터 6억원 넘는 집 담보대출에 'DSR 40%' 적용

    입력 : 2021.07.01 09:05 | 수정 : 2021.07.01 09:51

    [땅집고]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 적용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확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먼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는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땅집고] 개인별 DSR 규제 확대 계획 및 무주택자 LTV 우대 기준./손희문 기자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은 최대 20%포인트로 기존 대비 10%포인트 늘어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9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다.

    금액 구간별로 LTV 적용이 다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에 대해 LTV 60%를, 6억~9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에 70%, 5억~8억원에 대해서는 60%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다.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등 DSR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된다.

    [땅집고]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조선DB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이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3억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간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을 준용한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