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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집값 17% 올랐다더니 공시가는 86% 올렸다"

    입력 : 2021.06.30 11:17 | 수정 : 2021.06.30 11:23

    [땅집고]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심상정 의원과 경실련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땅집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정작 공시가격은 86% 올렸다는 지적을 내놨다.

    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이 17% 밖에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이 되는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률의 5배인 86%나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구에서 각 3개 단지씩, 30평대 아파트 총 75곳 1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B국민은행 시세정보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7년 4억2000만원에서 올해 7억8000만원으로 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공시가)은 취임 초 67%에서 올해 1월 70%로 뛰었다. 그런데 정부가 주장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7%’를 적용할 경우, 문 대통령 취임 초기 시세인 6억2000만원이 올해 1월 7억2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000만원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실화율이 107%에 달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시세와 현실화율 등에 대해 “깜깜이 통계, 조작왜곡 통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근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 제공

    이어 경실련은 2005년 주택공시가격을 도입했는데도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아직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데 비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보유한 재벌·법인 등에게 세금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상 최대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값 폭등 실태에 대해 제대로 인정한 바 없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제 논에 물 대기식의 통계를 내놓는 대신,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하고 통계 생산 전반에 대해 재검토 및 공개 검증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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