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30 10:24 | 수정 : 2021.06.30 14:26
[땅집고]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약 9500건으로 올해 들어 최다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분양권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기로 하면서 ‘막판 거래’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월 6301건 ▲2월 6620건 ▲3월 5879건 ▲4월 6172건 ▲5월 9449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분양권 거래량이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분양권 거래량이 올해 최다를 기록한 것은 정부가 이달부터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양도세 중과 시기는 6월 1일부터로 유예된 바 있다.
이달 새롭게 시행하는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10%포인트씩 중과한다. 분양권 양도와 관련해선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달한다. 단기 보유하는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뒤 매도하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하면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조정대상지역에선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내면 됐는데, 이달부터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비규제지역의에서도 분양권 양도세 부담이 커졌다. 기존에는 ▲1년 미만 보유자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 차이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 때문에 비규제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남·충남 등에서는 지난달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각각 2054건, 1145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753건), 광주(598건), 대전(208건), 울산(324건), 강원(496건), 충북(337건), 제주(121건) 등도 분양권 전매 신고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이달부터는 분양권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계속 보유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매물 및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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