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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보호한다더니…15억 넘는 초고가 전세 급증

    입력 : 2021.06.27 13:09 | 수정 : 2021.06.28 07:52


    [땅집고] 지난해 7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서울의 15억원 이상 초고가 전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가 전세 거래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1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 15억원 이상 전세 거래가 418건 체결됐으며, 이 중 작년 8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 331건(79.1%)에 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땅집고] 서울 중소형 아파트 초고가 전세 거래 건수./국토교통부
    또한 올해 상반기 서울의 15억원 초과 전세는 17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2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서초구는 올해 현재 94건(54.9%)을 기록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남구는 65건으로 서초구의 뒤를 이었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거래 비중이 93%에 달했다. 서울 초고가 전세 거래 대부분이 두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임대차법 시행이 초고가 전세 거래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간 전세금 상승률이 5%로 묶이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신규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최근 서초구 등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 시장은 불안한 모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초구 전세금은 1주 전보다 0.56% 오르며 2015년 3월 이후 6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뉴스1에 “초고가 전세는 거래량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 이후 거래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강남권 고가 전세 거래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이는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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