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24 17:14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과 관련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고, 시·도지사가 해당단지(구역)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도지사는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예외규정을 통해 질병치료·상속·해외 이주 등으로 인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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