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18 19:00
신도시 예정 부지에 보상금을 노리고 비닐하우스나 묘목을 심는 ‘알박기’. 최근에는 이 알박기 수법에 동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마리 이상의 개는 ‘축산손실보상’대상임을 노리고 개들을 방치하고 있는 개농장들. 이러한 개농장 운영 방식은 점차 더 깊은 음지에서 악한 여건으로 진화하고 있다. 남양주 곳곳에 산재한 개농장을 땅집고GO가 찾아가 봤다.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