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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절반 반대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 취소 가능

    입력 : 2021.06.18 15:09 | 수정 : 2021.06.18 15:57

    [땅집고]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땅집고] 2·4대책 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가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예비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간 주민의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옛 전포3구역에서 기존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다. 주민 다수가 반대하면 1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예비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예정지구 지정 6개월 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조항을 제시했고, 야당도 동의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곳은 후보지일 뿐, 예비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없다"며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의 반대가 많은 곳은 예비지구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2·4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으나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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