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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새 2억 폭등…현금청산일 늦추자 막판 투자 러시

    입력 : 2021.06.18 03:40

    [땅집고] “하루에도 매수 문의 전화가 수십통씩 걸려옵니다. 매물 호가도 하루 만에 1억~2억원씩 급등하고 있어요.” (증산4구역 주변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부여 기준일이 기존 올 2월 5일에서 이달 말이나 7월 초로 늦춰지면서 우선공급권을 잡으려는 막바지 투자 열기가 뜨겁다. 정부가 현금청산 기준일을 급히 수정한 것은 토지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시장 반발에 따른 것이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투기 세력이 몰리고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땅집고]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구 옛 신길뉴타운15구역. /장귀용 기자

    ■ 주민동의율 높은 지역 빌라 호가 2억원 껑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대책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사업지에서 ‘우선공급권 부여 제한 기준 시점’을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했다.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일’에서 ‘이전등기완료일’로 바꿨다. 국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내 부동산을 지금 사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기는 어려워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땅집고 취재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우선 공급권 취득이 가능해진 매물 가격이 급등하고 매수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6월 28일 또는 7월 초까지는 2주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국회 예상과 달리 보유 현금이 충분하다면 이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평구 증산4구역은 공급 가구수(4139가구)도 가장 많고 동의율(3분의2 이상)도 높아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증산4구역 내 대지지분 35평 단독주택은 이번 발표 이전까지 약 6억원대에 매물로 나왔는데 갑자기 2억원이 급등해 8억원에 나왔다. 빌라는 대지지분 10평 기준으로 5억원선이던 매물 호가가 7억~8억원까지 뛰었다. 증산 4구역 내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우선공급권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물 호가가 일제히 약 1억~2억원 급등했고 문의 전화도 많다”며 “다만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올라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땅집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동의율이 10%를 넘긴 후보지 현황. /국토교통부

    업계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잔금 마련이 가능한 현금 부자들이 그동안 매물을 처분하지 못해 곤란해하던 기존 주택 보유자들로부터 매물을 집중적으로 사들일 것으로 예상한다. 수색동의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는 방침 때문에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전혀 없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2~3건 정도 거래가 성사됐다”며 “대지지분 5~7평대 빌라 기준으로 시세가 4억원이었는데 5억원으로 올랐고 하루종일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땅집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 확보한 증산4구역. / 국토교통부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에 이른다.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 방학역 인근, 영등포구 신길15구역, 강북구 수유12구역 등 12곳도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월5일 기준 현금청산

    2·4대책에서 발표된 모든 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일이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로 바뀐 것은 아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진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근거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2월4일이 현금청산 기준일이다.

    특히 3년 한시 사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달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기한이 없다. 이 때문에 언제든 해당 사업지가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면 2월 4일 이후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땅집고] 2.4 대책 관련 법안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더구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 사업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5차 후보지부터는 여전히 현금청산 우려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기준일이 될 국회 본회의 의결일 이후 매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4 대책의 큰 문제점으로 꼽힌 현금청산 기준일에 대한 근원적인 반발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논란인데, 이번 조치가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 혼란만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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