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16 14:09 | 수정 : 2021.06.16 15:34
[땅집고]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 해임총회가 무효화됐다.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원이 해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총회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16일 청천2구역 조합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청천2구역 조합 임원들이 신청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비대위가 발의한 해임총회에 대해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부족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845매 중 243매에 서명이 없어 과반수(764명)를 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해임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다.
비대위는 조합장이 과도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합이 민간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일반재개발 사업으로 변경하자, 임대리츠 업체가 조합 측에 870억원대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가액이 감액될 경우 조합장이 차액의 5%를 인센티브로 가져간다는 조항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비대위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 조합장 비위를 고소하고, 조합장 해임총회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천2구역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 일대로 지하 2층~지상 43층 아파트 31개동 5050가구를 짓는다. 단지 이름은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로 시공사는 DL이앤씨(옛 대림건설)다. 올 1월 12~13일 청약을 받은 결과, 1494가구 모집에 1만8869명이 접수해 평균 1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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