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16 12:17 | 수정 : 2021.06.16 14:12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연 1회 재산등록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LH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했던 공직자윤리법의 하위법령이다.
개정안에는 LH를 비롯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공사 전 직원들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 대상자들은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면서 부동산 취득 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자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범위도 구체화한다. 다만 상속·증여·담보권 실행, 거주용 부동산 취득 등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LH 직원의 경우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LH의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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