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 하면 공공주택복합사업 우선공급권 준다

    입력 : 2021.06.16 08:05 | 수정 : 2021.06.16 09:46

    [땅집고] 정부가 선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 /국토교통부

    [땅집고]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기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 쯤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정부의 2·4 대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고밀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후보지로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중랑구 중랑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등 총 46곳을 선정했다. 당초 정부는 사업지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며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현금청산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빗발치자,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6월 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부동산 계약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려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크게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어 국회는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사업 제안 전 주민 1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으나, 사업지 정보에 대한 유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 지방 공기업 등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라면 정부 외 지자체도 지구 지정 권한을 갖도록 한다.

    한편 2·4 대책에 나왔던 또 다른 주택 공급 방안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LH 등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민간이 맡아도 될 재개발·재건축까지 공공기관이 주도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4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여야가 신속하게 결정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라며 “도정법 개정안 역시 여야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