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16 07:51 | 수정 : 2021.06.16 09:44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신고된 부동산 거래의 직거래 여부 및 원거리 투기 여부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실거래 신고된 사례가 부쩍 많아지면서 혼란을 겪는 수요자들을 위한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5일 제4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분야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토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자가 신고한 물건의 계약일, 계약금액, 전용면적 등 정보만 포함한다. 앞으로는 해당 부동산 거래가 직거래인지 여부도 추가된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가족 간 거래 등 특수 거래가 많고, 통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된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부동산 중개사의 소재지도 공개된다. 거래 부동산 위치에서 먼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소를 끼고 체결한 거래는 원거리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 소재지를 공개하면 이상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직거래 여부는 올해 말부터, 중개사 소재지 정보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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