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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용도 결국 세입자에게?…임대료 폭등 우려

    입력 : 2021.06.16 04:30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보증금반환보험’ 상품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준다. 법안이 통과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료가 사실상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와 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 액수를 늘리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 측은 “금액을 3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 분석 결과, 2013~2021년 4월까지 신고된 총 5279건의 사고 가운데 4703건(89.1%)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땅집고] 전세보증금 규모별 미반환사고 현황. /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75대 25로 나눠내도록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중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하면 보증금 3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이다. 집주인은 월 2만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만 부담해야 한다. 보증금 2억 원 임차주택의 연 보증료는 29만 2000원으로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만8250원,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이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임차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사실상 임대료가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은 “보증보험은 보험 수익이 임차인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험료에 지불하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월세나 관리비 등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땅집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실제로 오는 8월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보증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들이 8월 시행 이전으로 재계약 일자를 앞당기거나 보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전세 계약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돼 임차인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현행 법안은 3억원 이상 주택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인이 보험가입을 피하기 위해 2억원 후반대였던 전세 매물의 경우 전세금을 3억원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다”며 “게다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거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아 오피스텔 입주한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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