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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수정안 검토…상위 2% 9억 초과분에 과세

    입력 : 2021.06.15 14:12 | 수정 : 2021.06.15 14:48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지만 당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시가격 상승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주완중 기자

    [땅집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 기준은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현재 공시가격 상위 2%가 11억원이라면 11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되, 1주택자라면 9억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15일 연합뉴스는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두도록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게 되면 공제기준은 자연스럽게 11억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상위 2%의 공시가격이 1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11억원으로 공제기준이 높아지는 셈이지만,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이런 절충안이 실행되면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지만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당내 정책파트 내 일부는 이 같은 방안이 과세 체계의 모순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지도부는 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송영길 대표는 ‘표결처리’ 강행 의지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내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이긴다 해도 끝난 게 아니다. 상임위에 본회의도 있는데 반대파는 표결에서 져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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