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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아파트, 2년 의무거주기간 생긴다

    입력 : 2021.06.15 13:34 | 수정 : 2021.06.15 13:53

    [땅집고]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전경. /장귀용 기자

    [땅집고] 공공재개발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의무거주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6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단지의 의무 거주기간을 5년 내에서 정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공공재개발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줄여서 확정한 것이다.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지정한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의 형평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80% 미만이면 3년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의무 거주기간은 같은 수준에서 적용되는 것. 공공재개발에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은 내달 6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는 사업이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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