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로또 분양'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 청약자 176명 적발

    입력 : 2021.06.14 14:09

    [땅집고] 지난해 청약 광풍이 불었던 경기 과천시 공공주택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청약에서 부정한 방법을 쓴 청약자 176명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아파트 부정 청약에 적발된 176명이 챙긴 부당 이득은 1408억원(1인당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다.

    [땅집고]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 개발 예상모습. / 과천시

    경기도는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76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과천지식정보타운 2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시세 차익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해 일반공급 경쟁률은 평균 458대 1, 특별공급은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타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과천시에 사는 친척 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B씨는 전북 요양원에 있는 외할머니를 과천시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는 데 성공했다.

    특사경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나선 176명이 1인당 약 8억원, 약 1408억원 규모 금액을 부당하게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장전입,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부정 청약과 더불어 진행한 기획부동산 점검에서 시흥·평택 일대 토지 11필지(1만1426㎡)를 18억원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44억원에 땅을 판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도 적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양주, 의정부 등 아파트 대상으로 부정 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도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세금 확인하기!!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