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14 11:13 | 수정 : 2021.06.14 14:58
[땅집고] 오는 17일 청약 접수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 향후 입주 시 전세를 놓아 전체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잔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금이 부족해 청약을 포기했던 예비청약자들까지 청약에 가세하면서 당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공식 홈페이지에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문’을 공지하고 당초 모집 공고문에 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원베일리에는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됐다. 법령에는 ‘2월 1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최대 3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서초구청에서 법 개정전인 지난해 모집공고를 최초로 승인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원베일리 관계자는 “최초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날이 지난해 11월로 확정됨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게됐다. 삼성물산 측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정정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모든 주택형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형별 분양가는 ▲46㎡ 9억500만~9억2370만원 ▲59㎡ 12억6500만~14억2500만원 ▲74㎡ 15억8000만~17억6000만원 등이다. 추후 잔금 대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하면 입주시점에 집값이 15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통상 잔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 시점에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은 집을 전세로 임대해 잔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 ‘래미안 원베일리’는 실거주 의무 3년이 적용돼 이마저도 불가능했지만, 이번 정정 공고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삭제돼 전세보증금만으로도 분양가 잔금(20%)을 충당하도고 남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점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고(高)가점자인데 자금 여력이 부족해 청약을 망설이던 예비청약자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 소식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청약에 가세하면서 청약커트라인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모집 가구수가 적은 46㎡와 74㎡의 경우 기존에 예상했던 가점 커트라인 72점에서 최고 74점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59㎡의 경우 4인 가족 최고 가점인 69점에서 청약 커트라인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올해 서울 분양 예정 아파트 중 최대 관심 단지로 꼽힌다. 3.3㎡(1평)당 분양가가 5653만원으로 지금까지 서울에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비싸다. 25평(전용 59㎡) 기준 최고 14억25000만원이다. 그럼에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 수준인데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워낙 귀한 상황이어서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4층~지하 35층, 23개동, 총 2990가구 규모 대단지로 2023년 8월 입주 예정이다.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400m 거리에 있는 소위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강남역 10분 ▲여의도역 11분(급행 기준) ▲광화문역 37분 각각 소요된다. 바로 옆에는 올해 ‘평당 1억원’에 실거래된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를 접하고 있다.
청약 당첨시 기대할 수 있는 시세차익은 최소 1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59㎡ 기준으로 주변 ‘아크로리버파크’가 26억8000만원, ‘래미안퍼스티지’가 26억2000만원 등에 팔린 것과 이 아파트 분양가(12억6500만~14억2500만원)를 비교한 금액이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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