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09 17:34 | 수정 : 2021.06.09 17:56
[땅집고] 앞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 구역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매수해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재개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서울 2종 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한해서 기존 7층으로 제한하던 층수 규제를 없애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앞당긴다…재건축 조합설립인가→안전진단통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정비구역지정
우선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다. 앞으로는 서울 재건축 단지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 이후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및 분양→준공 등으로 진행된다.
단,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안전진단 통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설립 이후 2년 동안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경우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에선 이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 국토부 2·4 대책에 적극 협력하기로…2종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해준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시가 제시한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2·4 공급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 역시 2·4 대책 대상지에서 빼는 등 상대 사업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도정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실거래 조사를 벌여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감지된다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2·4 대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나온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두 기관이 사업지를 조기에 분담하고 관련 인력과 조직을 배치한다.
정부는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한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2종 주거지역은 원래 2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인근에 1종 주거지역이 있는 경우 도시 미관을 위해 층수를 7층까지 제한하고 있다. 만약 2종 주거지역에서 7층 규제가 폐지된다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2종 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며,그중 2종 7층 지역은 약 61%(85㎢)에 달한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발표한 용산 캠프킴 등지에서 주택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공급 위해 협력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상생주택이란 도심 내 유휴 민간 토지를 서울시와 SH 등이 빌려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주택이다.
공동주택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공시 대상 선정,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형욱 장관은 “2·4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국토부와 정책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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