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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담보로 연금받는 '주택연금' 다음달부터 선택지 늘어난다

    입력 : 2021.06.08 18:06

    [땅집고] 주택연금은 주택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조선DB

    [땅집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에 초기 수령액이 높고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나 반대로 초기 수령액이 낮고 갈수록 늘어나는 형태 등이 추가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를 통해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데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절벽’ 가입자들은 퇴직 시기나 자금사정에 따라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부터 ‘정액형’과 ‘전후후박형’ 2가지뿐이었던 주택연금에 ‘감소형’과 ‘증가형’을 추가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 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동일한 연금을 받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15% 정도 많이 받다가 이후에는 30%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중 하나를 선택해 연금을 수령해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감소형’과 ‘증가형’은 좀더 가입자의 사정을 고려한 상품이다. ‘감소형’은 초반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많이 받고 이후 시간이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든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많이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퇴직은 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증가형’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수령하다가 3년마다 일정 비율로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매년 주택가격 예상 상승분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지급액을 산출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감소형이나 증가형 모두 연금 총지급액은 정액형과 같다”며 “가입자 상황에 맞춰 수급 방식을 선택해 노후 소득을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주금공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대형은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인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에서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액을 늘리라는 요구가 나와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기금 건전성 문제 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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