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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가계약금 주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입력 : 2021.06.07 09:39 | 수정 : 2021.06.07 09:55

    [땅집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7일 국토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도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총 정리한 자료을 배포했다.

    [땅집고] 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다.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자료에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체로 전월세신고 기한의 시작점은 계약서 작성일로 알려졌으나 관련 규정을 엄밀히 해석하면 주요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유의미한 금액의 돈이 상호 간에 오간 경우 그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며,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등록임대의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신고 의무를 지지만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국가 등에 신고 의무가 있고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신고 대리는 미성년자와 제한능력자를 제외한 누구나 가능하다. 단, 위임받은 이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임할 수 없다.

    만약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혼자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제도 시행 한 달여 전 대전 월평 1·2·3동과 세종 보람동, 용인 보정동 등 5곳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건의받았다.

    시범운영에선 신규 계약 350건과 갱신 53건 등 총 403건이 신고됐다. 신고 주체별로 보면 임차인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은 22건, 대리인은 36건이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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