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02 17:41 | 수정 : 2021.06.02 18:07
[땅집고] 올 하반기 대전 분양시장을 흔들 최대어로 평가받는 대전 서구 탄방1주택(숭어리샘)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상한금액을 평당 1100만원대로 최종 통보하면서 조합 측에선 선분양 가격이 너무 낮아 도저히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2일 HUG와 숭어리샘 조합 등에 따르면 HUG는 1일 숭어리샘 조합이 신청한 분양보증 상한금액을 3.3㎡(1평)당 1137만원으로 확정해 조합에 통보했다.
이에 조합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조합은 분양가 산정 비교 사업장으로 사업장 중심으로부터 약 1.3km 떨어져 있는 ‘둔산e편한세상’(2020년5월 입주·428가구) 을 기준으로 평당 2200만원을 HUG에 제시했지만 반토막이 나버린 것. 조합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최저 분양가로 1800만원선까지 고려했지만 이 마저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조합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HUG의 주택분양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숭어리샘의 평당 분양가가 1137만원을 넘어서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즉 하반기 예정대로 분양이 진행된다면 이 금액이 일반분양가로 책정되는 것이다.
이에 조합측은 후분양 절차에 돌입했다. 숭어리샘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당시 책정된 분양가가 1400만원대였는데 HUG가 제시한 금액은 조합원 종전자산을 현저하게 낮게 평가해 사업성을 말도 안되게 떨어트렸다”며 “비교 사업장이 인근 20년 넘은 주상복합으로 잡히는 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은 분양가 재심사 요청 제도도 있지만 이 방법 또한 2~3개월의 시간만 소요될 뿐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후분양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합의 결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대전 청약시장의 판도 자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조합측은 조합원과 이사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했고 시공사와 후분양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조합원 총회를 통해 후분양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숭어리샘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만 1970여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다. 2008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지만, 조합과 시공사간의 불협화음으로 사업이 연거푸 무산된 바 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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