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6.02 14:39
[땅집고] 지하철역 250m 이내인 서울 역세권 주거지역에 고밀 복합개발 할 경우 용적률이 현행 400%에서 최대 700%까지 오른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로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2일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내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을 맞춰야 한다.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 대상지는 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이내인 역세권 중 부지면적과 도로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1500㎡ 이상~5000㎡ 이하로 가로구역 2분의 1이상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 도로에 2면 이상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용적률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상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면서 진출입로가 폭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최대 700%까지 개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보다 최대 30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민간사업자는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기여분 중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하면 된다. 나머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으로 공급된다.
고밀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두 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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