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31 18:35 | 수정 : 2021.05.31 18:44
[땅집고] 오는 7월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발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주택 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씩 올라간다. 연 소득 요건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각각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살 때 투기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조정대상지역에서는1억원(3억원→4억원) 늘어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가 시가 4억8000만원 주택을 살 때 현재는 2억4000만원(4억8000만원X0.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억8 800만원(4억8000만원X0.6)까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8억원의 주택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산술상 4억6000만원[6억원×0.6 +(8억-6억원)×0.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 한도인 4억원까지만 대출이 나간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한다.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3000만원 늘어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간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 상품과 비교해 매년 50만원(약 0.5%포인트)의 이자가 줄어들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 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전망이다.
또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원) 제한을 폐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간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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