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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있어도 잘 안 팔리는데…다세대 헐값 될 것"

    입력 : 2021.06.01 03:34

    [땅집고]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조선DB

    [땅집고] “다세대주택은 임대사업 혜택이 있어도 잘 안팔리는데, 앞으로 더 헐값이 되겠죠. 지어도 수익이 안 나니까 신규 공급은 줄고 슬럼화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성창엽 주택임대사업자협회장(사진)은 1일 땅집고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사는 다세대·원룸 주택 시장이 붕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주거 취약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 폐지 방침을 밝혔다. 기존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자동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7월 아파트와 4년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는데, 이를 넘어 모든 주택에서 매입임대 등록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작년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주택은 약 150만 가구로, 이 중 80% 정도는 원룸·다세대·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라며 “이런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아파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이 없어지면 대거 매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 다세대주택 10채(공시가격 합계 23억원)를 가진 A씨의 경우, 올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늘어 재산세와 합친 보유세 4800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23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진 B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약 600만원)보다 8배나 많다.

    [땅집고] 지난해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임대차3법 시행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 현장. 당시 집회에서는 임대인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법 집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조선DB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와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하면서 등록 말소된 주택은 대부분 빌라·다세대 등 비 아파트였다. 등록 말소되더라도 아파트 매물은 거의 없었다. 2018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유인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주택 총 46만 7885채가 말소됐는데, 이 중 아파트는 11만 449채(32%)에 그쳤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가진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세대·원룸·오피스텔은 집값 안정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성 회장은 “무주택 서민들이 사는 빌라, 1인 가구가 사는 원룸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사실상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다”며 “그나마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겨냥한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그마저도 없어지면 결국 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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