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31 15:09 | 수정 : 2021.05.31 15:57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SK뷰’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 시세 절반 이하인 7억원 대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은 주택형 주변 아파트 시세는 15억원 수준이다.
이달 31일 먼저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 분양가(13억3000만원)보다 6억원 정도 낮을 전망이다.
신길5구역 조합은 최근 공급 계약이 취소된 2가구(84㎡)에 대한 분양 신청을 31일 진행한다.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이며 오후 5시에 추첨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계약은 오는 6월 7일 진행하며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분양가격은 13억3000만원이다. 지난 1월 이 아파트 84㎡는 15억3000만원(18층)에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나오는 분양물량은 시세보다 약 2억원 저렴하다.
이달 31일 먼저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 분양가(13억3000만원)보다 6억원 정도 낮을 전망이다.
신길5구역 조합은 최근 공급 계약이 취소된 2가구(84㎡)에 대한 분양 신청을 31일 진행한다.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이며 오후 5시에 추첨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계약은 오는 6월 7일 진행하며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분양가격은 13억3000만원이다. 지난 1월 이 아파트 84㎡는 15억3000만원(18층)에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나오는 분양물량은 시세보다 약 2억원 저렴하다.
앞으로 이 아파트에서 나올 추가 공급분은 7억원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달 28일부터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후 분양 신청하는 단지부터 주택 사업자가 불법 전매 등의 결격 사유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회수해 재판매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취득 금액 및 부대 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이 단지에서 총 15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2가구도 이 과정에서 분양되는 것이다. 현재 조합과 부정청약 당사자 사이에 14가구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조합이 승소하면 이 물량이 모두 계약취소분으로 공급될 수 있다. 이 때는 공급가격이 7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공급되는 물량은 바뀐 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14일 신길5구역 조합이 추가 공급을 신청했기 때문에 조합이 책정한 13억3000만원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6억2000만~6억7000만원 선이었던 ‘보라매SK뷰’ 84㎡ 주택은 추가 공급분부터 7억원대에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 보라매 SK뷰 84㎡ 최고가격은 15억3000만원(18층)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은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추첨으로 공급돼 유주택자와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이후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성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또 기존에는 무순위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앱에서 우리집세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