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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신규 지역 14곳, 건축행위 제한

    입력 : 2021.05.31 11:27

    [땅집고] 새로 공공재개발을 시작하는 사업지에 신축 빌라 공사를 시작하거나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는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새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열람공고 기간에 주민의견 청취가 이뤄지며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공고일 기준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가 불가능하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를 못하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안 된다.

    [땅집고] 건축허가(착공) 제한 추진 지역. / 국토교통부, 서울시

    시와 국토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이 후보지들은 지난 3월 29일에 선정됐다.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돼 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완공한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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