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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키로

    입력 : 2021.05.28 11:09 | 수정 : 2021.05.28 13:32

    [땅집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도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땅집고] 세종시 반곡동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청사 모습. /신현종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도입 10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중 2만5636가구(26.4%)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갔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의 근거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공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있다.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려면 이 조항에서 세종시 이전 기관 관련 내용을 빼면 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은 세종시 외에도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지로 이전하는 공직자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복청 고시 등의 수정 작업에 들어가 6월 중에는 끝낼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조속히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사이에 아파트 분양은 없기에 이날부터 바로 제도가 폐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세종시로 계속 내려와야 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지금 세종시는 집값도 많이 뛰고 과거와 너무 달라져서 특공은 어차피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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