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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사업 폐지에…"임차인에 피해 돌아갈 것" 사업자들 반발

    입력 : 2021.05.28 10:32 | 수정 : 2021.05.28 13:33

    [땅집고] 이달 중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송영길(왼쪽)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조선DB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등록제도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 사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 권장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은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담았다. 골자는 등록임대는 건설임대만 유지하고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이다. 건설임대는 건물을 직접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태로 주로 건설사들이 등록하고, 매입임대는 임대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이미 작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안은 정책 대상을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매입임대 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차인과의 계약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단기간에 주택을 정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매각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이 무력화 되고 주거하급지로 밀려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당정이 임차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50만가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였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가구는 올해 말 58만가구, 2022년 72만가구, 2023년 82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59만가구에서 2년 뒤 절반 규모로 줄어드는 셈이다.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사업 물량 중 아파트나 강남권 물량은 극소수인데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등 매물 확보가 기대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 세입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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