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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탈락지들 "규제 완화? 매력 없다" 시큰둥

    입력 : 2021.05.28 07:40

    [땅집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발표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지역 주민대표들이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주요 후보지로 꼽히던 공공재개발 탈락 지역에서 “구역지정 요건은 완화됐지만 정작 사업성 측면에서는 크게 매력적인 요인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6대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제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 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 등이 포함됐다.

    뉴타운 해제 구역이나 주민동의율 충족이 힘들었던 지역에서는 서울시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 3월 공공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에 공모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보류 대상지들은 대부분 시큰둥하다. 보류 대상지는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구역 등 총 12곳이다.

    이 지역들은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해도 구역 지정 요건은 충족한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용적률과 층수 제한 완화만으로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했는데, 2종 일반주거지 7층 제한 폐지로는 사업성 측면에서 별다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도림26-21구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재개발되려면 종 상향이 필수적인데 이번 서울시 대책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아쉽다”며 “주민들이 분담금을 낼 정도로 여유가 없어 층수 제한 완화만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땅집고] 서울에서 7층 이하 규제를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 비율. /서울시

    반면, 민간재개발 추진을 검토하던 일부 공공재개발 보류 대상지는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강북구 번동148구역은 공공재개발의 경우 후보지 선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 민간재개발도 함께 준비했다. 번동148구역은 민간재개발 추진을 위해 최근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동 148구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인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1단계 종 상향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이 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층수 제한(7층)이 사라지는 것도 사업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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