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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집값·소득요건 완화

    입력 : 2021.05.27 16:27


    [땅집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땅집고]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과 혜택./민주당
    현재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주택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간다. 연 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한다. 단,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앞으로 시중 LTV보다 20%포인트 많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한도는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은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가 시가 4억8000만원 주택을 살 때 현재는 2억4000만원(4억8000만원X0.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억8 800만원(4억8000만원X0.6)까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8억원의 주택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산술상 4억6000만원[6억원×0.6 +(8억-6억원)×0.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최대 한도인 4억원까지만 대출이 나간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이날 내놓은 무주택자 LTV 우대 방안에 금융당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청년 LTV에 대해서는 당하고도 큰 접근이 됐고,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담아 LTV 우대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는 7000만원(1인당)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적 전세대출의 전세보증금 기준은 7억원으로 2억원 올린다. 보금자리론 대출 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올라간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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