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27 15:15 | 수정 : 2021.05.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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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인 아파트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약 40만원 줄어들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재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세율을 확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실수요자 주택 구입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수준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도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즉,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 연 9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시중 LTV보다 20%포인트 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중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 매임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는 동시에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세 감면 확대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당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특위안은 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고,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한다는 것이었으나 당내 반대가 많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 대로 유지하거나 특위 안을 중심으로 6월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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